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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되는 조례는 이군수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생활악취 발생을 저감 및 관리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했다.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토크쇼 형식 등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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