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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탄핵남용방지법안 발의'. 의원실 |
14일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경우 같은 국회 내에서 일사부재의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단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를 기재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 제고와 국회 탄핵소추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날 강 의원은 "탄핵소추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 탄핵은 헌정질서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인 만큼 국회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회기만 달리한 채 동일 한 사유의 탄핵소추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하는 사례가 잇따라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헌법기관 간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다.
특히 탄핵소추라는 중대한 절차가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악용될 경우 국회의 책임성은 물론 헌법 질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강 의원의 탄핵 남용 방지법안 발의에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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