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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서귀포시 동지역을 대상으로 행사성 사업(연주회, 전시회, 연극 등)에 7598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 비행사성 사업(강사료 지원, 책자 발간 등)에 425만원(민간경사사업보조)을 지원한다.
또한 `생활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은 서귀포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행사성 사업(연주회, 전시회, 연극 등)에 1860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 비행사성 사업(강사료 지원, 책자 발간 등)에 765만원(민간경사사업보조)을 지원한다.
한편 타 부서 또는 기관에서 지원받는 유사 중복 사업은 제외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의거'문화예술행사 지원'의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 및 전문예술인(예술인 활동증명 소지자) 50%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단체)은 70%, 그 외의 경우는 50%의 보조율이 적용된다. 또한'청년단체의 문화분야 능력 개발 및 청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경연·평가·공모 행사 등을 진행할 경우 90%를 지원한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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