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재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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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재산 압류

순금 100돈·명품 등 127점 적발

  • 승인 2025-05-19 16:07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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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제주특별자치도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순금과 명품가방, 귀금속 등 총 127점, 현금 100만원을 압류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도외 거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돌며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도외 거주 체납자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무관리팀장을 주축으로 제주 체납관리단 세무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을 발족했다.

수색·조사는 체납내역과 재산상황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세외수입을 체납한 것으로 의심되는 29명의 도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34억 원에 달한다.



수색의 대표적인 성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저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제주도 소재 골프장의 전 대표자인 체납자 A의 가택을 수색해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순금 100돈을 비롯해 고가의 양주, 귀금속, 미술작품 등을 압류했다.

압류된 물품은 순금 100돈 외에도 명품가방 12점, 명품시계·반지 등 귀금속 105점, 고급양주 6병, 미술작품 4점, 현금 100만원이다.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물품은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반은 가택수색과 함께 도외 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했으며, 제주도가 압류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들에게는 공매 처분 전 최후 통지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시행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들을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를 통해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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