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하 천안시의원, 천안도시공사 청소·경비노동자 명절휴가비 소송 전원 승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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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하 천안시의원, 천안도시공사 청소·경비노동자 명절휴가비 소송 전원 승소 '환영'

  • 승인 2025-05-21 11:36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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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이 천안도시공사 청소·경비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명절휴가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 항소심에서도 근로자 전원 승소 판결이 나자 환영에 뜻을 밝혔다.

대전고등법원은 15일 판결에서, 천안도시공사가 2021년과 2022년 명절휴가비를 무기계약직 청소·경비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32명 전원에게 각기 인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제기되어 1심에서 원고 승소 후 도시공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며 사실상 사안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근로자복지규정은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며, 단체협약이나 직제 구분만으로 무기계약직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4년 시정질문에서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복지 차별을 문제 삼으며 효도휴가비 미지급은 부당한 처우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 의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늦었지만, 복지 차별 문제가 제대로 자리 잡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점검과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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