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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15일 판결에서, 천안도시공사가 2021년과 2022년 명절휴가비를 무기계약직 청소·경비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32명 전원에게 각기 인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제기되어 1심에서 원고 승소 후 도시공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며 사실상 사안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근로자복지규정은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며, 단체협약이나 직제 구분만으로 무기계약직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4년 시정질문에서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복지 차별을 문제 삼으며 효도휴가비 미지급은 부당한 처우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 의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늦었지만, 복지 차별 문제가 제대로 자리 잡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점검과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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