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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해당 조합이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자금의 보관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민원과 관련해, 법규위반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시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비법인사단으로서 총회와 대표자를 통한 다수결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 자금운용이나 토지경매 등 민간자산 관련 사항에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현지역주택조합이 조합 가입비 등을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규정된 주택법 제11조의6 제1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 "창현지역주택조합은 해당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완료해 개정된 신탁 예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덧 붙였다.
한편, 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꼭 확인할 사항'이라는 홍보자료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에 비치하고 시 누리집과 공식 SNS를 통해서도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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