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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A(7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997년 대전의 대학 도서관 증축 공사장에서 근로하던 중 4층에서 3층 바닥으로 추락해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증요양상태등급 1급의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 치료를 통해 1997년 11월부터 이미 지팡이를 짚고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나 휠체어를 타고 하반신 마비처럼 행세했다. 이를 통해 199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307회 입원으로 13억7300만 원과 331회 간병료 3억8000만 원 그리고 이송료 260회에 8857만 원의 산재보험금을 편취했다. A씨가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모습의 사진 등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다. 함께 기소된 B(74)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 마치 A씨를 간병하는 것처럼 속여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6000만 원의 간병비를 산재보험에서 편취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이보다 앞서 대전경찰청과 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는 배달 중 운전자의 중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를 마치 출·퇴근시 발생한 일상적 교통사고인 것처럼 속여 허위로 요양급여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휴업급여를 받아낸 배달기사 35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운송용 보험에 가입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를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것처럼 속이고, 이후 배달업무를 계속했음에도 일을 못하는 것처럼 꾸며 모두 2억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과 휴업·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챘다.
A씨와 B씨의 사건을 심리한 법원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금이 허위 청구로 인해 가입 근로자와 유족 등의 보험 지급권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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