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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사 전경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5월 23일 현재 용도지역상 규제하고 있는 허용 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하고 민원인의 인허가 편의를 위해 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함께 이행보증 절차 간소화·비시가화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생산관리지역 내 법률 시행규칙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휴게음식점과 농기계 수리점 등 제조업소의 입점이 가능해지며 보전·생산녹지 및 보전·생산관리지역에는 대안학교의 설립이 허용된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의 연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허용하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복구이행 확약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운영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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