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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담당자 대상 실무 교육 실시 (사진=양주시청 제공) |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법령에 따라 징수하는 수입으로, ▲사용료·수수료 ▲과태료·부과금 ▲재산 임대수입·사업수입 등이 포함된다.
이번 교육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지원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과·징수결의부터 감액, 과오납, 체납 고지 및 독촉 등 실무 전반을 다뤘다. 특히 독촉장 송달의 중요성과 체납처분 전 단계의 행정 절차에 대한 실습을 통해 실무 적용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 관계자는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고지·독촉 등 업무가 보다 정확하게 이뤄지면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체납액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과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징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이월 체납액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주재원 확충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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