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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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승인 2025-05-25 16:15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동두천시청
(사진=동두천시청 제공)
동두천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관내 또는 관외에 거주하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특별징수 활동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관내 체납자에만 실시하던 가택수색을 관외 체납자까지 확대해 적극 추진한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은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 가운데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다. 대표적으로는 타인 명의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가 승용차를 운행하며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가택수색은 시청 세무과 조사관 4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청 조세정의과 체납정리단 전문요원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연중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고의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징수를 방해하는 경우 고발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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