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성실납세자에 건강검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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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성실납세자에 건강검진 혜택

을지대병원 성모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 승인 2025-05-27 11:27
  • 신문게재 2025-05-28 3면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1.세정과
김동근 시장이 5월 26일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송 현 병원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의정부시청 제공)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5월 26일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과 함께 성실납세자에게 의료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가 선정한 성실납세자는 두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시가 추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의료비 우대 혜택 제공은 올해가 처음이다.

시는 매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시민 중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의 성실한 납세는 지방재정의 든든한 기반이며,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라며 "이번 협약은 그 기여에 대한 정당한 예우이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의정부시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송 현 병원장이 참석했으며,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한창희)은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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