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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의학적 사유(난소 부분 절제술, 고환 적출술, 부고환 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이들에게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검사, 과배란 유도, 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과 초기 보관 비용이며 생애 1회, 본인 부담 비용의 50%(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 원, 남성의 경우 최대 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한 경우에 한하며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e-보건소) 또는 인천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된 분들의 가임력을 보존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출산을 극복하고 난임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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