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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약 20일간, 분기마다 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신고 전까지 유휴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발생한다.
시는 이를 이용해 그간 보통예금 계좌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던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자가 높은 단기 저축성 예금계좌에 예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억원 정도의 이자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약 3천만 원의 환급금을 확보하며 기한소멸을 앞둔 시점에 자칫 잃을 수 있었던 세원을 건진바있다. 이는 2024년 3개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26억원 환급과 더불어 세입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된다.
향후 검배체육문화센터, 구리시립테니스장 개. 보수 등 5개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8월 이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10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환급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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