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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자연취락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내 건축물 용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도시환경 변화와 미래지향적 개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공동주택 허용,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도료류 판매소) 허용 및 건축가능 시설기준 정비, 주거지역 내 공공업무시설에서의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허용, 연구개발특구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전통시장에서의 시장정비사업 추진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이다.
먼저 시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개발 허용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주택단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녹지지역에 밀집된 취락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는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해서도 건축물 용도 제한 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해당 지구는 폭 25m 이상 대로변에 지정돼 있으며, 시는 경관 저해요소가 적은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등 일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건축가능시설의 예외 적용을 명확히 정비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제2·3종일반주거지역 내 공공업무시설 부지에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도 미래의 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각각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으로, 전주 지역에는 융·복합 소재부품과 농·생명융합 분야를 특화하기 위해 장동연구단지와 혁신도시, 전주대학교 부지 등이 특구로 지정돼 있다.
이 외에도 시는 향후 기반 시설이 낡고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저하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대비해 일반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은 70%까지,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민선8기 출범 이후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유 토지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한 가시적 성과는 현재 제한적일 수 있으나, 민간투자 촉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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