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심 신고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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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심 신고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 운영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할 것”

  • 승인 2025-06-03 14:44
  • 신문게재 2025-06-04 3면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베너.
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포스터.
경기도의회가 3일 안심 신고를 위해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헬프라인'을 본격 운영한다.



익명신고센터는 부패, 인권침해, 갑질, 성비위, 조직 내 불공정 행위 등 조직내 다양한 문제를 신분 노출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이 보다 자유롭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내부 부조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는 의회 행정플랫폼인 의정포털시스템 내 온라인 배너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문 외부 운영업체에 위탁해 철저한 보안 체계 하에 운영된다.

IP 주소 및 접속기록은 수집되지 않으며, 시스템은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되어 최고 수준의 익명성과 정보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보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인사담당관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실명 제보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며, 익명 제보자는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비방성 내용, 규정 해석 요청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계기로 내부의 다양한 부조리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해당 시스템이 청렴도 제고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신고 현황과 처리 결과를 분석해 청렴교육 및 제도개선 활동과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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