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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어상천면,우박 피해 수박 |
군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농업재해 복구지원 기준'에서 책정된 농약대 단가가 실제 피해 복구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단가는 헥타르(ha)당 ▲일반작물 79만 원 ▲채소류 218만 원 ▲과수류 276만 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이는 실제 농약 구입비와 방제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피해 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보전받지 못해, 자력 복구는 물론 향후 영농 지속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단양군은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단양지역 대표 작물 중 하나인 노지수박의 경우, 전체 수박 재배면적의 9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는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한 수박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노지에서 재배하는 대부분의 수박 농가는 자연재해 발생 시 무방비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단양군은 이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차 노지수박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점차 다양해지고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며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실질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충북도와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연재해가 이제는 예외가 아닌 일상화된 상황 속에서, 단양군의 이 같은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요구는 단순한 행정적 건의를 넘어 농업인의 생계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대응으로 읽힌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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