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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전경 |
이번에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작목별 마감일은 ▲참다래 7월 4일 ▲콩 7월 18일 ▲팥 8월 14일까지다. 가입 대상은 제천시 내에서 해당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개인 또는 법인)이다.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최대 85%까지 보조가 이뤄진다. 이 중 국비가 50%, 지방비가 35%로 농가의 실부담은 최소 15%에 불과해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에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매년 농작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모든 농업인이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해 재해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제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1,710농가, 5,493건, 1,510ha로, 전년 대비 가입 농가는 221곳, 가입 면적은 181ha 증가하며 13.6%의 상승률을 보였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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