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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주말에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소 전경. |
근로자복지관은 2025년 법률상담사업 특수시책 일환으로 근로자들의 법률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시설 대관사업과 연계하여 부스형 법률상담소를 운영한다.
평일 법률상담소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 가정 등 근로자를 위한 주말 상담을 확대 운영하여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법률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주말에 복지관 대관시설 이용 신청 시 예약하면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가 직접 1대 1로 대면 상담을 할 수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만의 특별한 공공 법률서비스이다.
공병찬 복지관장은 "이번 상담 사업이 근로자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말(토요일, 일요일) 부스형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이 화성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법률복지 실현에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세한 상담 일정과 신청방법은 복지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성=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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