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숙 서산시의원, "어르신 교통복지, 70세로 수혜 연령 낮춰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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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숙 서산시의원, "어르신 교통복지, 70세로 수혜 연령 낮춰야" 주장

고령운전자의 기준으로 70세 적용해 운전면허 반납 지원 사업
대중교통 혜택 75세부터 제공되는 것 정책적 형평성 어긋나

  • 승인 2025-06-12 07:19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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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숙 서산시의회 의원이 6월 10일 열린 제3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가선숙 서산시의회 의원이 6월 10일 열린 제3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교통복지의 현실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 의원은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충남형 교통카드'의 수혜 개시 연령을 70세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서산시 역시 65세 이상 인구가 22%에 달하는 고령 도시"라며, "보다 많은 어르신이 교통복지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충남형 교통카드는 2019년부터 도입돼,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농어촌버스 무임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산시는 최근 3년간 약 54억 원을 투입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가 의원은 "서산시가 고령 운전자의 기준으로 70세를 적용해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혜택은 75세부터 제공되는 것은 정책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안, 아산, 예산 등 충남 내 타 시·군은 이미 수혜 연령을 65세~70세로 낮췄으며, 대구광역시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70세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읍·면 지역 어르신들의 교통 접근성 문제도 언급하며, "버스 한 대에 의존하는 삶을 사는 어르신들에게 1,600원의 버스요금은 단순한 교통비가 아니라,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는 생활복지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가 의원은 "70세 전후는 대부분의 어르신이 은퇴 후 정기소득을 잃는 시점으로, 이동권 확대는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어르신들이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시와 도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속에서 어르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목소리에 무게를 싣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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