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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가 5월 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전달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촉구 건의문이 경기도의회의의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며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건의문을 접한 경기도의회는 11일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가평군의회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한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경수 의장은 "가평군의회가 한목소리로 촉구했던 내용이 도의회에서 실제 조례개정으로 추진돼 매우 고무적"이라며 "가평군과 같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안은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산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발전 전략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가평=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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