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진군청 |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는 개인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충전기로 강진군은 비공용 완속충전기 27대를 선착순 보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강진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또는 사업장이 있는 법인·단체로 전기자동차 소유자나 2025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중 환경부 및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가 확보돼야 한다.
개인(세대) 또는 법인 당 1대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은 충전기 종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추가 설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강진=이재선 기자 wotjs2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