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의 P지산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곳 관리단은 시공사인 L건설과의 시공 전 하자를 포함한 3년차 하자협상과 하자소송 문제 및 주차관리업체 계약문제를 두고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간 갈등이 일고 있다.
13일, P지산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에 따르면 관리위가 관리인의 명분 없는 하자협상으로 하자소송이 지연된 점과 주차관리계약이 공유오피스에 사무실도 없는 업체와 5년 간 불공정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점 등 문제점을 지적하자, 관리인과 관리위원장이 지난 4월 관리위원회의에서 갑작스레 동반사퇴 했다.
문제는 이후부터 일어났다. 현 관리위는 "관리인은 하자소송을 대리하는 H법률사무소가 2024년 6월과 9월 관리단에 보내온 중요공문 3개를 관리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채권양도를 추가로 받기 위한 협조요청도 본인 사임을 이유로 독단적으로 모두 거절했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설상가상 시행사 L개발은 관리인과 관리위원장이 사퇴하자마자, 지난 4월과 5월 연속으로 관리비 납부를 중단했다. L개발은 미분양보유분과 구분소유자의 실질적인 모든 권리를 위임 받아 5년간 행사할 수 있는 마스터리스라는 계약을 통해 전체 면적지분의 30%에 가까운 호실들을 보유하고 있어, 관리비 납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관리인의 과도한 관리단집회 비용 및 소송비용 지출, 관리위에 보고되지 않은 방만한 업무집행으로 재정은 이미 빠듯한 상태였다. 결국 P지산의 건물관리업체(M사)는 L개발의 관리비체납이 계속된다면 재정악화로, 오는 8월부터 전기요금이 미납될 수 있음을 관리위에 예고했다"고 덧 붙였다.
현재 관리위는 급박한 상황의 수습을 위해 관리규약에 따라 잔여임기 동안의 관리위원장과 관리인 직무대행을 선임했지만, 사임했던 관리인과 관리위원장은 '총회를 통한 정식선출이 아니다'는 이유로, 사임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법원에 새로운 관리위원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관리위는 건물관리업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건물관리업체는 관리위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관리인 직무보고회 개최 안내문에 대한 공고게시 자체를 거부했다"며 "이에 관리위원들이 직접 안내문을 게시했는데, 관리인이 CCTV 영상을 감시하고 해당 장면들을 캡처해서 관리단 채팅방에 공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첨부한 캡쳐 상에는 채팅방에 없는 구분소유자들과 일반인도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이다.
관리위의 주장은 분양과 함께 구분소유자들의 무관심 속에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관리단 구성절차는 건설업체의 영향력 하에 놓이기 쉬우며, 법적견제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일부 관리인의 권한이 사실상 사유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P지산은 2021년 입주 당시 선수관리비 문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 관리위는 집합건물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청이나 남양주시청의 철저한 관리감사 및 회계감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호소하고 있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