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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 58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전에선 용문1·2·3구역이 유일하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 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용문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초환 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조합원들은 노후 주택에서 아파트로 전환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부당하다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문1·2·3구역 한 조합원은 "팔지도 않은 집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30년 넘은 노후 주택에 거주할 때는 단 한 푼도 보상받지 않았는데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니 세금을 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건 악법이다"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현재 대전에서는 용문1·2·3구역이 대상이지만, 둔산지구 등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재정비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역시 선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환수금을 무시 못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사비와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재건축의 수익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은 더욱 상승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초환은 시행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재초환 부과 여부에 대해 일단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용문1·2·3구역 경우 아파트 재건축이 아닌 단독주택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금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재건축은 비슷한 평형이 비슷한 금액으로 움직이지만, 해당 구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인 데다, 기존 주택 금액과 노후 주택의 수리 여부, 입주하는 아파트 평형수 차이 등에 따라 금액이 제각각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국 재건축조합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류완희 용문1·2·3구역 조합장은 "단독주택 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과 다르게 해석해야 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법에 맞지 않다는 점을 국토부와 대전 서구청, 여야 의원들을 만나 꾸준히 의견을 전달했다"며 "조합원들 모두가 오랜 시간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만들어냈는데 소송은 당연하고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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