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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당시 국내 최대의 불법 성영상물 유포사이트 '망○'와 성매매업소 소개 전용 사이트 '오피○○'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경찰은 지난 2019년 4월 3060건의 불법 성영상물을 전시·운영하고 있는 '망○'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이후 성매매업소 소개 사이트 '오피○○'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웹사이트 연결경로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같은 해 7월 현금인출책 F(32)씨를 검거하고 2020년까지 현금인출책 C(23)씨, D(29)씨, E(27)씨를 차례로 붙잡았다. 태국에 은신하며 '망○' 운영을 같이해 온 공동운영자 B(31)씨는 2021년 1월에 검거해 구속한 바 있다.
이번에 검거한 A씨는 에콰도르에 거주하며 1일 3만 6000여 명이 접속하는 불법 사이트 '망○'와 '오피○○'를 운영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866개의 배너광고 등 수입으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0년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국제공조와 법무부 협조 등 다각도로 수사망을 좁혀 2024년 현지경찰의 도움으로 에콰도르의 한 쇼핑센터에서 A씨를 체포했다. 지난 12일 강제송환해 조사 후 14일 구속했다. 또 범죄행위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국고에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망을 피해 지구 반대편에 숨어 범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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