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권리분석 ‘노동관계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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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권리분석 ‘노동관계법’ 특강

-예비 취업자부터 퇴직자까지 맞춤형 노동관계법 교육...21일까지 모집

  • 승인 2025-06-17 10:43
  • 신문게재 2025-06-18 2면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권리분석 ‘노동관계법’ 특강
청플 법률 두드림 특강 포스터.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이 17일 청년의 권리 분석을 위해 '노동관계법'을 특강한다고 밝혔다.

시 청년공간 플라잉은 청플 법률 두드림(무료 노무상담 서비스)에 이어 청년의 노동권 보호와 법률 인식 제고를 위해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실제 사례 중심의 실생활 밀착형 노동법 강의로, 이달 26일 첫강의를 시작으로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강의는 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창업 준비생, 재직자, 퇴직(예정)자 등 다양한 취업 상황을 포함한 맞춤교육이다.

세부 교육내용으로는 ▲예비 취업·창업 청년을 위한 노동법 기초교육 ▲청년 근로자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 ▲차별 금지, 정당한 임금과 근로시간 보장, 안전한 근무환경 등 직장 내 권리찾기 등 노동법 관련 기본원리를 다룬다.

또한 직장생활의 어려움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퇴직(예정)자를 위한 노동법 교육 ▲퇴직 과정에서의 분쟁 예방, 부당해고 구제 절차, 임금체불 대응 방안 등 실무 중심의 내용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남 군포시청년공간플라잉센터장은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라며 "본 교육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19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포=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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