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 |
서한 발송일은 6월 16일이며, 군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예방 강화를 요청했다.
올여름은 예년보다 덥고 길 것으로 예보돼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서한에는 폭염 대응 5대 수칙과 체감온도 기준에 따른 휴식 지침이 포함됐다.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적절한 휴식, 33도 이상 시 2시간 내 20분 휴식 권고가 핵심이다.
군은 사업장의 실천 여부가 현장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성낙인 군수는 "작은 실천이 큰 사고를 막는다"며 현장 이행을 당부했다.
무더위쉼터, 감시체계, 실시간 알림 등 행정 대응도 병행된다.
다만, 안내 중심의 행정만으로는 실제 현장 실천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점검 체계와 이행 확인 프로세스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무더위는 해마다 반복되지만 대응은 해마다 새롭다.
그늘은 준비되었지만, 실천이 머물 자리는 아직 덜 그늘지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