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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도내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에 해당하는 13개 시군의 중소기업 소유 기숙사다.
남해군은 접수 기업 중 1~2개소를 선정해 도에 신청하며, 최종 선정 시 기업당 최대 4000만 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단,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하며, 기숙사 개보수 외 물품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다.
무허가 건물, 가건물, 관계법령 위반 건축물, 기존 정부 지원을 받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숙련 외국인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되도록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정작 기업 입장에서는 제한 요건과 자부담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1~2곳만 선정'이라는 제한도 실질 확산에는 걸림돌이 된다.
지원의 범위보다, 지원의 지속성과 유연성이 외국인 정주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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