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티이미지뱅크. |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국토부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 등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은 최종 달성해야 할 에너지 절감 효과나 기능적 성능만 정하고 방법은 자유롭게 택하는 방식이다. 시방기준을 선택하면 어떤 자재를 사용할지 등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미리 정하게 된다.
성능기준은 종전 기준인 120kWh/㎡yr 미만보다 16.7%가량 향상된 100kWh/㎡yr 미만으로 강화된다. 1kWh/㎡yr는 건축물 1㎡가 1년간 사용하는 에너지량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돼 연간 90kWh/㎡yr 미만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시방기준도 성능 기준과 유사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내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창 단열재와 강재문 기밀성능 등급이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고 단위면적(㎡)당 조명 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계 점수가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고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 공동주택은 매년 세대당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건설업계에서는 ZEB 5등급 민간 적용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가뜩이나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초기 건설 투자비용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공주택 사례를 봤을 때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 건설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당 추가 건설비용이 130만 원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입주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나가는 한편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