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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월 12만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5만7000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범위는 한쪽 관절 100만 원 양쪽 200만 원 이내로 검사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경남 도내 의료기관 58곳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함양성심병원이 관내 참여병원이다.
신청은 반드시 수술 전에 지원사업 참여병원의 진단서와 건강보험 납부영수증을 구비해 보건소에 하면 된다.
로봇수술과 시술 재수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도 노인나눔의료재단에 위탁해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별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으니 미리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하면 된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수술을 미루는 어르신들이 이런 지원 정보를 제때 알기는 쉽지 않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참여병원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혜택을 받기까지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
마을 이장이나 복지관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대행 서비스가 병행돼야 실효성이 높아진다.
지원은 시작됐지만 손길은 아직 멀다.
정말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목을 더 넓혀야 한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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