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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점득 의원<제공=창원시의회> |
구 의원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쪼개어 명의를 분산한 정황이 있다며 단순한 우연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팔룡공원 일대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정황들이 다수 나타났다.
법인을 통한 단기 집중매입 후 보상금 수령 직전 매각이 확인됐다.
토지 쪼개기로 인한 거래가격 6.9배 급등과 공시지가 1년 새 24.4배 폭등도 드러났다.
구 의원은 이상 거래 확인 없이 단순한 감정평가만으로 보상을 진행한 행정의 안일함을 문제로 지적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사인 간 거래는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투기 방지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 유치 시 약속받은 시설 조성 불이행 문제도 제기했다.
애초 계획된 7개 시설 중 스마트제조공정혁신센터 1개만 조성돼 반쪽짜리 유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창원시가 연구원의 무상 대부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감정평가 시 최근 거래 내역과 소유권 변동 이력을 종합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KETI 시설 조성 완료를 무상 대부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혹의 실체는 아직 물속에 잠겨 있다.
투명한 물로 바꿀 수 있는 건 제도의 힘이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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