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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표 의원<제공=창원시의회> |
전 의원은 최근 창원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남개발공사가 맺은 협약에 따라 창원시가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창원시가 지난 5월 맺은 협약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창원시가 5월 협약 후 소송을 취하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해도 토지소유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협약서상 법적 책임 등 강제성 여부와 정책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전임 시장이 소송 취하를 특혜이자 배임이라고 한 바 있다며 정책적 판단 기준을 물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 열망을 고려해 토지소유권 확보 확약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웅동1지구 생계대책부지 민원과 책임 소재, 진해오션리조트와의 협약 해지 여부 등도 질의했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협약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이행 보증 방안이 필요하다.
토지소유권 확보와 동시에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 분담 기준도 명문화해야 한다.
진해오션리조트 등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정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적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작업이 시작됐다.
신중한 한 걸음이 시민 이익을 지키는 길이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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