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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해수부 논란으로 의구심이 불거진 정부 여당의 행정수도 완성 진정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20일 세종시당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을 완전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행정수도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진성준 국정기획위원회와 당 지도부 등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특별법은 세종시 이전 기관 대상을 다시 정의하면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을 이전 기관에 포함했고, 두 기관의 설립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강 의원은 특별법에 대한 의원들 동의를 거쳐 이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해 입법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관건은 신속한 법안 처리에 달려 있다.
그동안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만 한 뒤 뒷짐을 쥐고 있다가 공직선거를 코 앞두고 늑장 처리한 전례를 되풀이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출범 이후 해수부 논란을 자초한 정부 여당 입장에선 행정수도특별법을 빠르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집권 초부터 불거진 충청 홀대 논란을 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선 국민의힘 등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 만큼 167석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신속 입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법안 처리 시점으로는 9월 시작해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까지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빠르면 이달 말 법안을 발의하면 7~8월 국회에선 일정 기간 숙의 기간을 거쳐야 하고 의원들의 여름휴가 등을 고려할 때 처리가 쉽지 않다.
이후 상임위에서 논의 테이블이 차려지고 국정감사 등 일정을 고려하면 빠르면 9월 국회 이후부터 행정수도특별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선 정부 여당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에 더 이상 균열을 막기 위해선 본격적인 지방선거 정국에 돌입하기 전인 올해 안에 반드시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부터 해수부 부산 이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졸속이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415억원을 들여 2029년까지 청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이런 점이 사전 유출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점 등을 문제 삼아 보고 중단을 지시했다.
일각에선 2029년 이전의 경우 이 대통령의 신속 이전 기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국정기획위가 이같이 조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해수부는 25일 업무보고를 다시 할 예정인데 해수부 이전이 공론화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다는 아니냐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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