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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표지<제공=함양군> |
경상남도 조례 제정에 따라 보호 대상이 임신부뿐 아니라 영유아 보호자까지 넓어졌다.
군은 제도 시행에 맞춰 자동차 표지증 발급을 시작했다.
임산부는 보건소에서, 영유아 보호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표지증은 대상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보건소는 "이 구역은 단순 편의가 아니라, 건강한 외출 환경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군은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마트, 병원, 은행 등지에서 기존 임산부 구역을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상은 늘어난 반면 현장 준비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표지증은 있지만, 이용자 식별은 여전히 현장의 양심에 기대고 있다.
실제 탑승자 확인 기준이나 단속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단지 구역만 지정한 채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차구역은 생겼지만, '배려'라는 단어는 아직 비워져 있다.
선의에 맡긴 제도가 오래 가려면, 시스템이 먼저 신뢰를 지켜야 한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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