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문<제공=함양군> |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로 대상 범위를 넓힌다.
이번 조치는 조기 진단 이후의 치료 지속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군은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연 36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환자다.
약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진단 이후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행정적 시도가 반영된 셈이다.
그러나 치료관리비 지원 외에도 장기적 돌봄 체계와 연계가 병행돼야 한다.
재정지원만으로는 가족의 부담을 구조적으로 덜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표는 넓어졌지만 의자는 여전히 부족하다.
치매 대응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과 손이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