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해정 의원<제공=창원시의회> |
박 의원은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창원산업진흥원 이사회 사전 의결 여부와 홍남표 전 시장의 결재 여부를 따져 물었다.
대납 사유와 법적 근거, 향후 구체적인 대납금 회수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하이창원은 지난 1월 두산 측에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자금이 없어 창원산업진흥원이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진흥원에 6회에 걸쳐 지출계산서를 요청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물었다.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은 정관 제11조에 근거해 이사회 결정 사항으로 편성된 예산 집행은 원장 전결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홍남표 전 시장이 임명한 제2부시장과 감사관이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음에도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부시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별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투명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
창원산업진흥원의 소송비 대납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과 전결 절차가 적법했다면 관련 회의록과 결재 문서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이창원의 재정 상황과 소송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과정도 공개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의혹은 제기됐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