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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
이번 조치는 기후 변화와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어르신 복지 대응책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지난 5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으며, 지원 기준은 등록 경로당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운영비는 경로당 회원 수, 냉·난방비는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복지 사각지대였던 미등록 경로당이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게 되면서, 형평성 있는 복지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냉·난방비를 20% 인상한 점은 공공요금 부담 경감에 실효성이 기대된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동구 노인아동여성과장은 "어르신들이 나은 환경에서 소통하고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효과적인 정책 정착을 위해 지역별 수요 분석과 계절별 에너지 사용 실태에 따른 유연한 예산 배분이 병행돼야 한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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