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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기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연봉 총액, 포지션별 연봉, 자체 수익, 출장 내역 등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총괄표 한 장뿐이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도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경남FC가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총액만 확인한다", "자료는 있지만 세부 항목은 없다", "있어도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엇갈린 답변을 반복했다.
경남FC는 경남도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지만,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다.
경남도는 이 점을 들어 정보공개 의무에서 자유롭다고 해석하고 있다.
기자가 "도비가 투입된 만큼 집행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재차 묻자, 도는 "그 내용까지는 요구하는 게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도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
자료가 없다면 관리 책임을 방기한 것이고, 자료가 있는데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감시 회피다.
양쪽 모두, 책임의 부재로 이어진다.
경남FC는 민간 형식을 이유로, 경남도는 부존재 또는 비공개 사유로 응답을 피하고 있다.
기자는 "도민 세금이 100억 원 가까이 쓰이는데 그 흐름을 도청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도는 끝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통화 말미, 담당자는 "그 자료를 굳이 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는 이 구조 앞에서 무력해졌다.
공공 예산은 쓰였다.
그러나 그 쓰임은 묻지 않고, 설명도 없다.
기록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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