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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자회견<제공=경남도> |
지난 18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부가가치세를 통행료 수입에 포함해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마창대교가 부당하게 청구한 22억 원 지급 보류 조치를 인정했다.
경남도는 2017년 수입분할 방식 변경 이후 마창대교 측의 일방적 해석이 반복돼 온 것을 문제 삼아, 민선8기 출범 직후부터 전담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2022년부터 재정지원금 지급을 일부 보류해 온 경남도는 2023년 9월 중재 신청이 접수되자 3가지 쟁점 항목에 대해 법적 다툼에 나섰다.
이번 중재는 ▲부가가치세 통행료 포함 여부 ▲부가통행료 귀속 주체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기준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부가가치세 쟁점에서 도가 손을 들어줬고, 도는 승소한 22억 원을 포함해 총 37억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국제중재를 통해 민자사업에서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행정적 선례가 마련됐다.
경남도는 이로써 운영 기간인 2038년까지 총 138억 원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절감 예산은 마창대교 출퇴근 할인 등 도민 혜택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판정은 승소 금액 기준 64%에 해당하는 일부 성과에 그쳤다.
중재 대상이 된 3가지 항목 중 2개는 마창대교 측 해석이 인정돼, 도는 20억 원을 이자 포함 지급해야 한다.
민자사업의 법률적 구조와 협약문 해석의 불균형이 여전한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또한 도는 협약상 20% 인상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통행료 동결과 출퇴근 시간 20% 할인 등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재정부담은 향후 협약 개정이나 국비 전환 없는 한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의 자율적 협상력만으로는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비대칭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 개선의 실마리는 중앙정부의 제도 정비에 달려 있다.
'이용자 혜택 환원'이 실현되기 위해선, 도로 위 계약 구조부터 다시 짚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22억 원은 지켰지만, 20억 원은 내줘야 했다.
도로 위 균형추는 여전히 기울어 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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