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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묘정 의원<제공=창원시> |
지난 23일 김묘정 의원은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레저세 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상향하고, 현재 제외돼 있는 지방교육세도 교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원시는 현재 창원레포츠파크에서 경륜사업을 운영 중이나, 관련 세수의 실질적 수혜에서 배제된 상태다.
경륜 등 레저산업에는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가 부과되며, 이 중 창원시에 환원되는 몫은 레저세 3%뿐이다.
징수는 기초가, 수익은 도와 국가가 가져가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 교통 혼잡과 행정 지원은 시가 담당하는 반면, 실익은 광역과 중앙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세금 배분이 징수 현실을 따르지 않는다면, 재정책임 분리라는 구조적 모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강조하면서도 기초 자치단체가 벌어들이는 세수를 환원받지 못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과세 주체와 부담 주체, 환원 주체가 나뉜 삼각구조 속에서 기초지자체는 늘 '현장'에만 남는다.
비용은 밑에서 쌓이지만, 결정은 위에서 이뤄진다.
세금은 걷히지만, 쓰일 곳은 늘 멀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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