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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2일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천안아산역 부근 육교에 주차된 A씨의 차량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하던 중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유사강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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