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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경북도) |
6일 도에 따르면 최근 농업기계 사용이 증가하고 농촌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농작업 관련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농업인을 대상(만 15세~87세)으로 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는 물론,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까지 보장하는 정책 보험이다.
이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들의 예기치 못한 농작업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입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최대 5%까지 인하되어 농업인 부담은 한층 줄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소지자)까지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더욱 폭넓은 농업 인력 보호망이 구축되었다.
도는 2024년부터 농기계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농기계 종합보험'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 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작업에 자주 사용되는 14종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 손해는 물론 대인 및 대물배상, 법률지원금, 농기계 단기 임대비용까지 보장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재산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는 농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의 70%를 지원해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30%만 내면 가입할 수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 반복되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 농기계 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올해는 특히 폭염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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