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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무주택 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취약계층의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최대 1억 3천만원 범위 내 전세금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해당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14~21일 주소지의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결과는 LH가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경기지역본부 또는 시 주택 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모집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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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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