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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전충남본부가 12개 의료기관에 대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까지 예상된다. 사진은 2023년 총파업 출정식 모습. (사진=중도일보DB) |
노조는 산별중앙교섭과 더불어 지방의료원 특성교섭, 지부별 현장 교섭을 진행했지만, 일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다.
쟁의조정을 신청할 예정인 대전·충남 의료기관은 총 12개 사업장으로,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선병원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혈액원·중부혈액검사센터 ▲천안단국대병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병원에서 일하는 다양한 노동자들이 가입한 산별노조로 대전충남지역본부 조합원은 8500여 명이다.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와 더불어 보건의료노동자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지역 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 주4일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체결된 9·2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이행협의체 복원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9·2 노정합의는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합의한 것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실행계획과 일정까지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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