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가 23일까지 임단협 교섭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4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은 2024년 대전세종충남공공어린이재활병원 앞 기자회견 모습. (사진=중도일보DB) |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임단협 타결에 실패한 대전과 충남 14개 의료기관에 대해 7월 8일 동시에 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을 신청해 현재까지 교섭 중이다. 쟁의조정 신청 이후 15일 동안 진행되는 조정 기간 노사 교섭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 쟁의 조정 기간은 7월 23일까지이며, 이때까지 교섭이 결렬되면 24일부터 총파업이 가능하다.
지역에서는 충남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이 각각 교섭을 갖고 통상임금 부담 문제 등 현안을 교섭 중이고, 대전선병원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에 대한 교섭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건양대병원과 을지대병원에서는 교섭에 난항을 빚고 있어 7월 23일 막판까지 교섭상황을 지켜보며 파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전세종충남어린이재활병원은 병원 운영에 위탁받은 기관 외에 대전시가 직접 교섭에 참여하거나 의료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뚜렷한 협상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대정부 산별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으나, 지역 사업장별 임금·단체협약 교섭은 계속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사업장별 총파업까지 이뤄질 수 있다"라며 "교섭 결과에 따라 대학병원과 어린이재활병원에서 총파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