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외래진료 중단…보건의료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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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외래진료 중단…보건의료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25일 오전 병원 내에서 조합원 70여명 총파업
외래진료 중단, 비조합원이 입원환자만 진료

  • 승인 2025-07-25 15:10
  • 수정 2025-07-25 15:19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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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사와 간호사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해 외래진료가 중단됐다.  (사진=임병안 기자)
장애어린이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전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외래 낮병동 진료가 25일 오전부터 중단됐다. 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부는 소속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회가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돌입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위탁받은 공공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지회노동조합은 임금 단체협상을 벌였고, 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이 종료하는 7월 23일 그리고 하루 더 연장해 24일까지 교섭했으나 결렬됐기 때문이다. 사측과 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것은 ▲정근수당 50% 신설 ▲위험수당 신설 ▲보수교육비 현실화 등이다. 노조는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기준인 입사 2년 차부터 5% 늘어나 10년 차부터 월 봉급액의 50%를 지급하는 정근수당 신설하자고 제시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충남대병원에서는 재활치료사들에게 재활치료 9회를 넘어갈 때 횟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제시했으나 협상이 성사되지 않았다. 최종 3차 교섭에서는 정근수당을 신설하되 2년 단위로 5%씩 증액해 10년 차에 월 봉급액의 20%까지 정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사측와 노조 사이의 중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섭은 결렬됐고, 2023년 5월 개원 이래 처음으로 환아 외래진료 중단의 파업으로 이어졌다. 대전공공재활병원 직원 98명 중 의사와 파견직, 행정팀, 계약직을 제외하고 재활치료사와 간호사 등 노동조합원은 77명 수준으로 이들 대다수 파업에 참여했다.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전날 오후 10시께 파업 개시 통보를 받고 병원 진료 예정된 보호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진료가 중단되었으니 내원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이날 발달장애 어린이 40명 정도가 낮병동 외래 진료받을 예정이었으나, 모두 취소됐다. 일부 환자와 보호자는 파업 사실을 모른 채 병원을 찾아왔다가 접수대에서 외래진료가 중단됐다는 설명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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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으로 재활치료가 중단된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치료실 모습. 환자와 치료사 없이 기구들만 놓여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또 병원 입원환아 10명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으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재활치료사 10여 명이 담당해 공백은 없었다. 파업이 이어지는 동안 외래진료는 중단하더라도 입원환자 진료는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차질 없도록 이어가겠다는 게 병원의 계획이다.

병원에서 만난 입원 환아의 어머니는 "아이 몸이 자꾸 경직돼 보톡스와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입원이 중단돼서 다른 병원을 곧바로 찾아가도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진료순서를 기다리는 대기 환자가 되어야 하는데 파업만큼은 조속히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부는 "청주의료원의 공공어린이재활센터와 초임 연봉이 500만 원 이상 차이 나고 10년 일하면 700만 원이 넘는 임금 차이가 발생한다"라며 "개원한 지 2년 지나고 환자 예약률은 90%를 넘기고 있으나 여전히 수익만을 따지 대전시와 병원때문에 많은 경력직 조합원들이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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