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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경찰서가 압수하고 있는 A씨의 차량./부산경찰청 제공 |
A씨는 지난 4월 5일 밤 무면허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사고 처리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같은 달 17일 밤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또다시 무면허·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됐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 무보험, 음주운전, 그리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면허가 정지되며,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됩된다.
권유현 기장경찰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 압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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