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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도시공사 제공 |
이번 모집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부산도시공사는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2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주택마다 상이하다. 공사는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인 자립준비청년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어 신속하게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향후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공급 규모를 확대해 자립준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도심 내 교통 편의성이 우수하고 청년의 수요가 반영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첫걸음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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