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천지 교회 측은 "과천시 일부 기성교회 소속 교인 약 800여 명이 참여한 집회행사를 과천시민 전체 뜻을 대변하는 집회로 해석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신천지가 코로나19 시기에 반사회적인 방역수칙 위반으로 국가 방역망을 훼손한 종교단체라고 사실을 왜곡한 것은 이미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반박했다. .
또한 국민의힘 모 당협위원장이 "신천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가정을 깨트린다"는 발언은 명백한 사실 왜곡 이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며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과천시의회 의장 발언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감시 기능 수장인 시의회 의장이 인허가 '용도변경 불허' 등의 부정적인 발언은 종교 탄압과 종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해석돼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천시민과 상생하며 지역 발전에 꾸준히 봉사하고 지역 소외계층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국내외 수많은 집회를 통해 성경 해석에 오류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달라고 공개했지만 단 한 차례도 기성교회 등에서 반박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단 여부는 감정이나 종교 간 경쟁심이 아닌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 왜곡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신천지 교회는 " '신천지 OUT 과천시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집회에서 신천지교회에 대해 허위 왜곡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 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보이지 않은 음해 세력이 있다 판단하고 수위를 지켜본 이후 수사를 요청할 것 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2023년 3월 과천 신천지교회 건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 집회장'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변경을 신청했으나, 시가 불허하여 교회 측이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올 4월 수원지법 1심에서 승소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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