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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
이번에 지정한 골목형 상점가는 '남사읍 아곡리 11호, 남사 한 숲, 모현읍 왕산리 12호, 외대 글로벌 길, 신봉동 13호, 이동읍 천리 14호'를 추가했다.
기존 상업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2000㎡ 이내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20개 이상 지정했지만 지난해 이상일 시장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구역면적 2,000㎡ 이내 토지 면적 점포 30개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상권 살리기에 힘을 쏟았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 매출 기준도 연매출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되고, 상권 활성화·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골목형 상점가가 하나도 없었으나 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는 차원에서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을 발굴 육성했다"며, "앞으로도 민선 8기 성과가 지속 되도록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하고, 상권별로 특성화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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