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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12일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조사를 위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에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공권력 행사를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보이고,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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